청년고용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고용장려금이란?
청년고용장려금은 정부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청년 실업 해소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 vs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은 과거에 시행되던 명칭이며, 현재 대부분의 제도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기업이나 제도에서는 '청년고용장려금'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어 정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
- 고용 기간 3개월 이상 유지
고용노동부가 제재 중인 사업장이나,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청년 근로자 자격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미취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채용
- 고용형태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청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업 규모, 업종, 고용형태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도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청년고용장려금 공식 페이지 접속
- 사업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작성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온라인 제출
- 심사 후 승인 → 분기별 지원금 지급
서류에는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4대 보험 자격취득내역 등이 포함되며, 제출 기한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 1인당 중복지원 불가 (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신청 불가)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지급금 환수 가능
- 형식적인 고용은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참여 후 혜택
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와 조직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졸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여야 하며, 재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Q.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또는 장기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 Q. 공공기관도 해당되나요?
A. 원칙적으로 민간기업만 해당되며,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청년고용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